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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단체 지원 늘린다"

뉴욕시의회 소수계 언론 간담회
연방정부 '공적부조' 새 규정 대책
NYC케어 혜택 대상도 확대 계획

뉴욕시의회는 23일 시청에서 소수계 언론들과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공적 부조'개정안에 대한 대책 등을 설명했다. 왼쪽부터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의원(민주·10선거구), 코리 존슨 시의장(민주·3선거구), 카를로스 멘차카 시의회 이민위원회 위원장(민주·38선거구). [박다윤 기자]

뉴욕시의회는 23일 시청에서 소수계 언론들과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공적 부조'개정안에 대한 대책 등을 설명했다. 왼쪽부터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의원(민주·10선거구), 코리 존슨 시의장(민주·3선거구), 카를로스 멘차카 시의회 이민위원회 위원장(민주·38선거구). [박다윤 기자]

"이민자 커뮤니티 단체 지원을 늘리고 NYC케어도 확대하겠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은 23일 시청에서 소수계 언론 간담회를 열고 내달 15일부터 적용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을 밝혔다.

시정부는 커뮤니티 단체의 지원을 늘려 이민자들이 새 규정 시행에도 여전히 푸드스탬프(SNAP)·메디케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존슨 시의장은 "지난 2년간 이민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고, 위급한 상황에 '비상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다"며 "커뮤니티 단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부족하다면 향후 회계연도 예산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 지원에 대해선 "아직 혜택 대상 인원을 파악하지 못해 알 수 없다"며 "커뮤니티 단체들도 각각 예산을 승인 받는 과정과 시간이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뉴요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NYC케어'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존슨 시의장은 "NYC케어를 뉴욕시 전역 59개 선거구에 확장시키겠다. 신분에 제약 없이 '뉴욕시 건강+병원(NYC Health + Hospitals)'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욕시민 2만5000명 푸드스탬프 중단
트럼프 '공적부조' 새 규정에
저소득·서류미비 이민자 지원
건강보험 혜택 NYC 전역 확장


'NYC케어'는 올 초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추진해 지난 8월부터 브롱스 지역에 시범적으로 우선 제공되고 있다. 오는 2021년까지 5개 보로의 모든 무보험자 주민들에게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혜택을 받을 뉴요커는 저소득층 및 서류미비 이민자 30만여 명이며 1년에 1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에 대응해 통과시킨 조례안들도 소개했다. <뉴욕중앙일보 9월 14일자 a-1면>

조례안들은 새 규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로 ▶공립교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정보 제공 의무화(Int 1711) ▶이민자 법률 지원 강화(Int 1690-A) ▶시 공무원 대상 규정 숙지 교육 실시(Int 1707-A) ▶비상 식량 지원 프로그램 우편·e메일 홍보(Int 1708) ▶연방의회에 새 규정 폐기 촉구(Res 1047) 등이다.

한편, 뉴욕시 소셜서비스국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푸드스탬프 수혜를 중단한 뉴욕시민은 2만5000명이 넘는다.

지난 10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은 연방법원 뉴욕주 남부지법에 새 '공적부조' 규정 시행 저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존슨 시의장은 "(가처분 신청이) 시간을 얼마나 끌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며 시의회는 심리가 이뤄지는 동안 계속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은 복지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등 각종 이민·비자 신청 기각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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