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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민권 인터뷰

불확실한 시대 시민권 취득 관심 급증
제대로 준비하면 시민권자 될 수 있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아메리카 셧다운(America Shutdown)’은 모든 이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2020년 3월 18일에서 4월 1일까지 사실상 일상적인 개인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USCIS 직원은 대중과의 접촉을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업무 접수는 계속 진행한다.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규제 강화뿐 아니라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이민의 벽은 더 높아져만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하다.

이민국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한인 영주권자 19만 명 중 7.7%에 지나지 않는 1만4600명가량 정도가 시민권을 취득했다. 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영주권으로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여 이민자들의 귀화 신청이 급증했다. 하지만 아직도 열 명 중 아홉 명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안 쓰고 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 시민권 취득 시 미국의 시민으로서 투표를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직업의 안정성과 높은 급여로 꼽히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시민권자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혜택의 하나는 해외여행 시 해외 체류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또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 국적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시민권자는 여러 가지의 정부의 보조 혜택도 쉽게 받는다. 시민권자는 직계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다. 대학진학 시 정부 지원과 장학금 신청에도 유리하다.

시민권 신청 자격은 신청인이 만 18세 이상이다. 영주권을 취득해 5년 이상 지나간 분으로 5년 만료일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지나간 자로 90일 전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미국에 연속적, 실질적으로 최근 5년 중 2년 6개월 거주한 자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3년 중 1년 6개월을 미국 내에서 거주한 자다.

1년 이상 해외 체류자는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으로 귀국한 날로부터 4년 1일(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다시 기다려야 한다. 특히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결정하게 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영주권자로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을 살았고 또는 55세 이상이며 15년 이상을 살았다면 한국어로 시험이 가능하다. 인터뷰 시 변호사가 동석해서 인터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는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자의 배경을 알고자 신청서(N-400)에 있는 내용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한다. 심사관은 예상치 못한 질문도 한다. 시민권 인터뷰 질문에서는 기초적인 영어 능력과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본지식을 테스트한다. 시민권 인터뷰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 같다. 인터뷰 할당되는 시간은 30분에서 50분으로 늘어났다. 쓰기와 읽기는 스크린을 보고한다. 심사관은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인터뷰 날에는 정장하는 것을 권한다.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기각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이민국에서는 시민권 신청 심사를 과거 이민 기록까지 검토하는 기회로 삼는다. 최근 이민업무 전산화로 이민 관련 서류가 들어 있는 소위 ‘외국인 파일(A-File)’이 있기에 더 까다로워졌다. 시민권 인터뷰의 가장 큰 이슈는 ‘영주권 취득에 대한 합법성’이다. 시민권 신청의 정확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인 시민권 취득이 되기를 바란다.

▶문의: (213)365-4363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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