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3분의 1 거절될 것"
연봉·학위 요건 등 강화
기존 비자 갱신도 영향
미국인 고용 늘리겠다
8일자 연방 관봉에 게재될 예정인 새 규정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새 규정의 연봉 기준은 H-1B 비자 승인에 필요한 연봉 기준을 높여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을 억제하고 미국인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기존 H-1B 비자 보유자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비자 갱신에도 영향을 준다.
새 규정은 학위 등의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은 대학 학위나 동등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에서는 ‘전문직종’의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해 앞으로는 종사 분야에 꼭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직종은 패션 모델이 유일하다. 패션모델로 일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1996년 슬로베니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H-1B 비자를 받았다.
새 규정은 또 채용 후 파견 근무 등 제3자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 시행 이후에 현장 실사와 단속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1B 비자 강화 방침은 이미 2017년부터 예고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 전부터 H-1B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운용했다.
실제로 지난해 H-1B 비자 발급 거절 비율은 15.1%로 2016년의 6.1%보다 크게 상승했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 발표 직후 IT 기업 등 H-1B 비자 수요가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계에서는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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