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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여행허가와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 - 최경규 변호사]

최경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다카(DACA)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 바이든의 행정부의 시행규칙변경으로 ‘신규’ 신청이 가능해지고, 여행허가를 얻어 한국(외국)을 다녀 오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다카 유지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변경은 특별한 판결이 없어도 가능하며,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는, 전혀 한번도 다카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동안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16세가 되기 전에 입국하였고,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체류 신분이 없었던 사람으로 15세를 넘긴 사람은 다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한,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여행허가를 얻어 한국의 미영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웨이버가 별도로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족초청 그리고 취업영주권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다카 수혜자의 여행허가는 아주 엄격한 조건하에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연방대법원 그리고 연방법원의 취지에 맞추어 다카를 애초의 형태대로 복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의 형태대로 복원한다면 다카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여행허가는 교육, 직업,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 다카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답: 다카 수혜자는 신분으로 인하여 미국내에서는 245(i) 혹은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영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되는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후 불법체류가 쌓인 것이 있는 경우,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카 수혜자들에게 여행허가를 부여할 것이므로 이 여행허가를 통하여 한국으로 가 인터뷰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혹시라도 못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위험부담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의: (213) 285-0700, (714) 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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