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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자동차 기부 받습니다

손쉬운 중고차량 처분
세금공제 혜택도 가능

중앙일보 산하 비영리단체인 해피빌리지가 자동차 기부 대행업체인 '카도네이션라인(Car DonationLine)'과 협력해 자동차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부는 자선단체에 자동차를 기부하는 것으로 자동차 이외에도 보트, 모터사이클, 스노모빌 등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중고차 판매를 직접하게 되면 본인이 중고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기부를 통하면 쉽고 간편하게 중고차량을 처분할 수 있고 세금공제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장으로 인해 운행하지 못하는 자동차의 경우 폐차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 견인하여 폐차하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보다 기부를 통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해피빌리지는 기부된 자동차의 판매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부 절차는 간단합니다. 자동차 기부를 신청하면 기부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행업체가 자동차를 견인하고 판매가 끝난 후 대략 1개월 후 세금 공제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액은 자동차의 실제 판매가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가가 500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00달러 이상일 경우 실제 판매가만큼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213)368-2679

info@hvkad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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