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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 재산세

재산세는 연 1.25%, 2회 걸쳐 납부
일부 대규모 개발지 멜로루스 확인해야

지난 몇 주에 걸쳐 주민발의안을 통해 제정된 여러 가지 재산세에 관련된 법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주엔 기본적으로 주택소유주들이 해마다 두 번에 걸쳐 내는 재산세의 기본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보통 캘리포니아에서 소유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서 부과되는 재산세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일반재산세(Annual Property Tax)와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었거나, 증축 등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올랐을 때 또는 신축일 경우에 완공되면 새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나오는 추가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있다.

이렇게 카운티나 시정부의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의 1~2% 사이에서 책정되며 LA카운티 등 대부분 남가주 지역의 주민들은 주택가격의 1.25%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매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며, 1분기 재산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의 기간 분에 해당한다.



재산세 1분기 세금 납부일은 11월 1일이며 12월 10일까지는 납부해야만 체납벌금(Penalty)을 피할 수 있다. 2분기 재산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6개월 기간이고 2분기 세금 납부일은 다음해 2월 1일부터이며 마지막 납기일은 4월 10일이다. 이렇게 재산세는 매년 두 번 내야하지만 고지서는 일 년에 한 번 발행되는 데 10월 1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해 보통 10월 중순까지는 1, 2분기의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함께 받아보게 된다. 만약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주는 과세평가국(County Tax Assessor)에 연락해 고지서를 신청하고 납부해야 한다. 즉 제때에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고지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세금은 무조건 제 날짜에 내고 시정을 하여야 불필요한 벌금이나 이자를 면할 수 있다. 체납 벌금은 세금의 10%이다

그리고 추가재산세는 에스크로가 끝난 후 카운티에서 바이어에게 발송하는데 셀러가 납부하던 재산세와 바이어가 새로 구입한 가격으로 정해진 재산세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재산세는 항상 카운티 정부의 회계연도에 맞추어 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과세국은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카운티 정부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의 것을 기준으로 그 해의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회계연도 중간에 주택이 매매되면 더 많아진 재산세를 추가로 바이어에게 고지서가 발행된다. 예를 들어 셀러가 10년 전에 50만 달러에 샀던 집을 바이어가 100만 달러에 구입했다면 에스크로 오피서는 50만 달러에 대한 재산세만을 정산처리해 납부한다. 그 후에 카운티에서 새 가격인 100만 달러에 대한 재산세를 추가로 고지하게 되므로 새 집주인은 추가재산세를 납부하여야한다. 만약,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카운티 세무국에서는 주택에 유치권(Lien)을 걸게 되는데 재산세를 5년 동안 내지 못했다면 부동산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다. 그리고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 대규모의 개발이 시행될 때 해당 시정부에서 부과하는 특별개발세(Mello-Roos Tax)가 있다. 특별개발세는 대부분 30년을 넘기지는 않는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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