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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바이저 이익 보다 '고객이익' 우선돼야

재정자문과 이해상충
보험·주식거래·투자자문 등 분야 해당
실적·커미션 등에 집착하면 문제 발생
법적 책임성은 물론 윤리 의식도 필요

대형 증권거래 및 보험사 중 하나인 N사가 최근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과 관련된 공개문서(disclosure letter)를 작성, 배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재무설계 전문 잡지인 '파이낸셜 플래닝'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인재무설계사(CFP) 이사회의 신규 '윤리강령 및 행동수칙 (code of ethics and standards of conduct)'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이 회사가 자사 소속 공인재무설계사(CFP)들이 CFP 이사회의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객과 사용할 수 있는 표본으로 해당 문서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에는 현재 약 1000여명의 공인재무설계사들이 소속돼 있다. '파이낸셜 플래닝'이 입수, 공개한 이 문서는 곧바로 업계 안팎에서 '핫이슈'로 떠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주요 내용

이 문서가 놀라운 것은 자사 어드바이저(advisor)들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고객 이익에 반하는 잠재적 혹은 실질적 이해상충 내용을 매우 적나라하게 공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사 소속 공인재무설계사(CFP)들이 새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된 이 문서는 결국 소속 어드바이저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해상충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를 시인하는 근거 자료를 제공한 셈이 됐다.



8쪽에 달하는 공개문서에 적시된 몇 가지 주요 이해상충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드바이저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사 상품을 권장, 판매할 수 있다.

▶기간성 보험 대신 커미션이 높은 종신형 보험인 홀라이프 등의 판매를 권장하도록 유도한다.

▶은퇴플랜, 건강보험, 현금 보너스, 여행 보너스, 활동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타사 상품보다 우선적으로 자사 상품을 권장, 판매하도록 유도한다.

▶지수형 연금 판매는 금지한다.

문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잠재적 혹은 실질적 이해상충 문제의 존재를 설명, 공개, 암시하고 있지만 위의 몇 가지만 보아도 문제의 핵심을 읽는 데는 충분하다는 평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기 보다 회사와 어드바이저의 이익이 우선시 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이 공표된 것이다.

누가 공표해야 하는가?

다른 보험 및 증권거래 회사들도 이와 같은 구조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인정하고 공표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것이 한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이른바 '커리어(career)'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모든 회사들은 사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커리어 시스템은 '캡티브(captive)'라고도 불리는데 쉽게 말해 특정 회사에 속한 에이전트, 어드바이저라는 의미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독립(independent) 채널'이다. 독립 채널을 통해 일하는 이들은 어떤 회사에 속해 있지 않은 에이전트, 어드바이저로 특정 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실적 요구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업계에 정통한 법조계의 한 인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최근의 비정기 간행물에서 "대부분의 잘 알려진 대형 금융 브랜드 회사에서는 '커리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 회사의 어드바이저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해상충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회사에 속한 CFP들 역시 이와 같은 잠재적 혹은 실질적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고객들에게 공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증권거래사(Broker-Dealer)를 통해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어드바이저들도 이와 같은 이해상충 문제에 노출돼 있다.

독립이 답인가?

독립 채널을 활용하는 독립 에이전트,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이해상충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립 채널에서도 여전히 보너스나 여행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실질적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 특정 회사의 실적이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제약은 없다. 결과적으로 고객 이익에 우선적으로 부합하는 조언이나 자문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다.

재무설계, 투자자문 등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전문 분야다. 이들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 현재 보험, 증권거래, 자문 등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과 법적 책임의 정도는 다르다. 그러나 윤리적 책임의 정도는 내용상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나온 공개문서는 공인재무설계사(CFP)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CFP 단체가 더 높은 수준의 고객이익 우선주의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또 투자회사들 중에도 증권거래사(Borker-Dealer)와는 달리 자문사(Registered Investment Advisor)가 마찬가지 피듀셔리(fiduciary)로서 고객이익 우선주의가 강제된다. 이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를 고객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법이 요구하는 고객이익 최우선주의는 실은 최소한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 윤리적 책임은 강제성은 없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규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분야든 보다 철저한 고객이익 우선주의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추세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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