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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가 모여 직원 은퇴플랜 함께 제공

시큐어(secure)법과 복수기업 플랜(MEPs)
비용에서 할인 혜택받고 관리에서 부담 덜어
오픈 형태는 공적 그룹 안 거쳐도 운영 허용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은 개별 플랜도 가능

시큐어 법안은 은퇴플랜 지형에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들 중 하나는 401(k) 플랜과 연관돼 있다. 법안은 여러 기업들이 하나의 플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MEP’의 활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확대하기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들이 비용이나 까다로운 법규 때문에 직장 내 은퇴플랜 셋업에 미온적일 수 있는 이유들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기 위해선 우선 유관 기관들의 세부 행정조항이 마련돼야 한다. 401(k)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조항을 이해해야 하고, 관련 규정에 입각한 MEP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하는 순서가 남아 있기는 하다.

MEP이란

MEP은 굳이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복수기업 플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은퇴플랜은 개별 회사가 따로 셋업하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에선 플랜 셋업과 운영에 드는 비용이나 관련 규정에 맞도록 플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를 돕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모여 하나의 플랜 아래서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MEP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기존에도 여러 회사들이 단일한 하나의 플랜 안에서 각자의 직원들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기업 플랜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의 MEP은 대부분 ‘Closed’ MEP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큐어 법안이 수정한 부분은 이와는 달리 ‘Open’ MEP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Closed’ MEP과 ‘Open’ MEP

‘Closed’ MEP과 ‘Open’ MEP의 공통점은 서로 상관없는 회사들이 하나의 큰 플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여러 회사의 플랜들을 하나의 플랜으로 간주해주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하나의 플랜으로 정부 당국에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정적인 차이는 ‘Closed’ MEP의 경우 협회나 상공회의소 등 인정받는 공적 그룹을 통해 제공되는 플랜이라는 점에 있다. ‘Open’ MEP은 이런 공적 그룹을 통하지 않고도 여러 회사들이 함께 플랜을 셋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오픈’ MEP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관리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향후 3~5년 새 이와 같은 형태가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오픈’ MEP과 관련된 기존 법규는 이 플랜을 하나의 플랜으로 보지 않고 개별 회사들이 플랜 운영과 유지에 대해 당국과 개별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도록 돼있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플랜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Exchange Program

‘오픈’ MEP이나 ‘Closed’ MEP 과는 다르지만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다. 네이션와이드 등 401(k) 제공사들은 은퇴플랜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MEP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은 기존의 ‘오픈’ MEP 과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 유사한 점은 비록 플랜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은퇴플랜 관련 법규인 ERISA 하에서는 큰 하나의 플랜으로 보지 않고 각 회사들마다 개별 플랜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개별 회사들은 각자 상황에 맞는 플랜 디자인이 가능하다. 대신 참여하는 회사들이 서로 소유주가 같다던가 하는 자격 요건은 없다. 이 점에서는 ‘Closed’ MEP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회사들이 갖는 수탁 의무(fiduciary responsibility)에 대한 서비스는 대신 공유할 수 있다. 플랜 비용 역시 큰 하나의 플랜으로 보고 적용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대신 플랜 조항과 관련된 서류나 플랜 보고 양식은 Form 5500 등은 개별 회사들이 따라 접수해야 하고 감사나 ERISA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MEP이 아니더라도 협회나 상공회의소 회원사 등은 이와 같은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회원사들에게 유의미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별 회사가 갖는 특수 상황에 맞도록 플랜 디자인을 하면서도 그룹 플랜으로서 자산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류사회 상공회의소 등은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사들의 은퇴플랜 셋업과 운영을 적극 직원하고 있지만 한인사회에선 아직 인식이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공적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활동이 활발한 한인 경제단체들이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한 프로그램이라 할 것이다.

어쨌든 향후 그룹플랜, 복수기업플랜이라고 볼 수 있는 MEP의 실행안이 구체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은퇴플랜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 경제계도 이와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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