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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렌트 페이먼트 유예

재정적 어려움 겪는 이유 문서로 증명하면
렌트비 못내도 5월까지 강제 퇴거 제한

코로나19로 우리 일상 생활이 무너지고 전례없는 삶을 살고 있다. 특별히 부동산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가지가 변했다.

첫째, 아파트나 유닛 등의 주거용 세입자를 4월부터 60일 동안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즈니스를 열지 못하거나 실직을 해서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강제퇴거를 5월 말까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셰리프나 법원도 진행하고 있는 강제퇴거 등 민사소송을 당분간 중단을 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강제 퇴거를 60일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 세입자들은 렌트를 내야할 날 이전에 적어도 5일에서 1주일 전에는 건물주에게 꼭 문서로 알려야 한다. 왜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를 문서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보내야 한다. 예를들면 해고 통지서 또는 고용주의 설명서, 줄어든 페이롤 체크, 이를 증명하는 잔고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페이먼트를 전액 및 일부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동안 내야할 페이먼트를 연기하는 것이다. 5월 말 후 또는 페이먼트 연장된 후 일정 시점에 행정 명령이 철회가 되면 일정한 기간 내 유예된 밀린 페이먼트를 건물주에게 내야 한다. 현재로는 그 기간이 6개월이며 지방 정부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나중에 강제 퇴거 명령 등 건물주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문서로 미리 건물주에게 보내고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내실 수 있는 만큼 건물주와 상의해서 낸다. 나중에 밀린 금액이 너무 커져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비즈니스나 집으로부터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둘째, 대형 은행, 크레딧 유니온, 모기지 렌더들이 주택용 및 상업용 부동산 차압이나 강제 퇴거를 임시로 제한을 했다. 모기지 융자가 있는 주택 소유주나 상업용 부동산 건물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도 강제 퇴거나 차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모기지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대 90일까지 또는 그 이상 기간 모기지 페이먼트를 유예나 보류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90일 동안에는 연체료 등을 물지 않고 늦게 내더라도 크레딧 당국에 연체 신고를 유예해서 크레딧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꼭 모기지 은행에 전화를 하여 어떤 유예 프로그램이 있는 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한편 이미 몇몇 은행과 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 뿐만 아니라 일부 탕감까지 해 주는 사례가 있다. 특별히 비즈니스SBA 융자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탕감 사례가 이미 있으므로 해당 SBA 융자 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서 도움을 받는다. 만약 언어의 어려움이 있다면 아시는 부동산 및 융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길 권한다.

▶문의: (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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