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신청 4년 늦추면 32% 오른다…소셜연금 수령액 산정법

내년 최대 수령액 4만4162달러
1년 늦출 때마다 8% 상승효과
시니어 4%만 70세까지 기다려

새로운 해를 눈앞에 두고 소셜연금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다. 모기지 페이먼트 또는 렌트비 등 정기적으로 나가야할 비용과 은행 계좌, 401(k)도 다시 점검해 수입과 지출의 끝을 맞추기 위한 고심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주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소셜연금의 수령 가능 액수를 사회보장국에서 알려주고 있지만 혜택 액수의 산출 과정을 잘 이해한다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재정 플랜을 구성할 수 있다. 올해 마지막 시니어 사회복지 지면을 통해 소셜연금 산출 방법과 구조를 정리한다.

2017년 12월 현재 전국에서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들은 월 평균 1372달러, 연 평균 1만6464달러를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35년 동안 근로소득을 통해 충분히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한 시니어들의 최대 수령액수는 평균 액수보다 두배 이상 많을 수 있다.

그렇다면 소셜연금 액수는 어떻게 산출될까. 일단 두개의 중요한 축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액수의 산출 공식과 이를 최대화할 수 있는 수령시기에 따라 액수는 달라진다.

먼저 '프라이머리보험액(PIA)'의 결정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일단은 가장 소득이 많았던 35년 동안 노동자가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인플레를 감안해 66세 만기은퇴연령에 받을 수 있는 연간 수령액을 정한다. 이 액수는 다시 12로 나눠서 월 수령액을 산출하게된다. 매년 인플레 적용이 소폭 달라지는 점을 봐야 한다.

2018년에는 위의 공식을 통해 만들어진 월 소득의 896달러까지는 90%를, 897달러부터 5399달러까지의 액수에서는 32%를, 5400달러 이상에서는 각각 15%를 더해 월 수령액이 결정된다.

내년의 공식을 통해 산출한 액수의 최대치는 월 2788달러, 연간 3만3456달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해서 산출된 액수는 만기은퇴연령을 전후로 그 액수가 달라진다.

자신의 은퇴만기연령에 신청을 한다면 100%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일찍 신청하는 1년마다 6.67%의 액수가 삭감된다. 월 평균 0.56%다. 만약 3년을 일찍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총 20.01%가 없어진다. 게다가 수령액 산출 시 이용된 PIA도 매년 5%씩 줄어든다.

만기은퇴연령에 20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면 3년 일찍 신청함으로써 400달러 이상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물론 매년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 소폭의 연금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매우 미미한 액수다. 따라서 신청시기 액수가 사실상 남은 평생 수령 연금으로 굳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일을 지속하거나 다른 재원을 통해 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다면 만기은퇴연령이 지난 해부터는 매년 8%(월 0.67%)의 수령액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늦출 수 있는 최고 연령은 70세다. 다시말해 66~70세 사이 4년 동안 매년 8%를 올릴 수 있다고 보면 무려 총 32%의 수령액 상승이 가능한 것이다.

수령액 2000달러로 가정할 경우 월 600달러 이상이 오르는 셈이며 연간 7200달러 이상이 추가로 입금되는 것이다. 70세까지 기다리는 시니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월 3680달러, 연 4만4162달러다.

전문가들은 35년의 최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소득액수를 막판에 끌어올려 PIA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가능하면 70세까지 수령을 늦추는 것이 좋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내년에 70세가 되는 국내 시니어는 약 300만 명인데 이중 70세까지 기다렸다 연금을 신청하는 인구는 4%에 불과하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