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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은퇴…'저소득층 79만명·노인' 의료비 부담 내린다

올해부터 저소득층과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컸던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지금보다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또 2017년에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은 약 45만명의 저소득층에 더해 내년에 약 34만명이 새로 대상자로 추가돼 2018년에는 약 79만명의 소득하위계층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그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꾸준히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상한액 비율은 19.8%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다. 소득상위 10% 가구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소득의 7.2%에 불과하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치료가 필요 없는 데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대책 차원이다.

2016년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255일이었으며, 대상자의 50%는 345일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 환자의 사회적 입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테면 노인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1천500원 내면 되지만,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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