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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통한 일 복귀에도 연금 수령 가능

장애연금 수령 이후 과정
6~18개월 첫 검토 진단
이후 3~7년 단위 확인
중단 시 재심 요청 가능
'노동 도전' 시 연금 지급

지난주 장애연금에 대한 기사가 나간 후 연금을 추후 지속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에 대한 독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사회보장 장애연금 또는 생활보조금(SSI)을 받기 시작하면 사회보장국은 수급자의 의료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자격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건강이 개선되지 않거나,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면 연금을 계속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당국의 절차와 중요 사항들을 점검한다.

사회보장국은 연금 수령자의 상태에 관한 모든 증거를 자세히 평가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장애가 하나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끼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검토한다. 사회보장국이 장애 검토에 나설 때 가장 자주하는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의 의료 상태를 얼마나 자주 확인 검토하나요? ▶검토 통지는 어떻게 전달되나요? ▶검토 중에 무엇을 물어보나요? ▶검토 중에 의료 상태가 귀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동시에 사회보장국은 검진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병원의 환자 기록 번호, 사회보장국의 마지막 접촉 후 치료한 다른 병원들의 정보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또한 장애 급여 신청 후 또는 마지막 검토 이후 일을 했으면, 일한 날짜와 받은 급여,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묻게 된다. 검토 빈도는 의료 상태의 성격 그 심각성 그리고 과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만약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 첫번째 검토는 장애가 발생한 후 6개월에서 18개월이며, 개선이 가능하나 예측할 수 없다면, 매 3년마다 케이스를 검토하게 된다. 개선이 기대되지 않을 때는 매 7년마다 검토한다. 만약 해당 검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은 해당 결정이 맞는가 재검토하는 절차이며 항소는 4 단계를 거치게 되며 단계별로 약 60일이 주어진다.

4 단계는 다음과 같다.

▶재검토:기존 케이스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재검토한다. 결정하는 장애 심리 담당관 앞에 증언해야 한다.

▶심리:위의 재검토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 판사에게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항소 위원회:행정법 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 위원회에 검토 요청을 다시 할 수 있다.

▶연방법원:항소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항소 위원회가 케이스 검토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 요청과 별개로 의료 상태가 나아졌고 일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수령액 지금이 중단된다.

이 과정에서 연금 수령자가 스스로 일을 해보겠다고 밝히는 경우 사회보장국은 몇 가지 특별 규정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병행한다고 보고를 할 경우 일단 일을 시도해보는 기간 동안 급여를 온전히 다 받으며, 9개월 동안까지 소득 한도 없이 돈을 벌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메디케어도 허용하며 SSI를 받고 있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한도 미만인 이상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도 메디케이드는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일을 시작하도록 돕는 지원 차원이다.

특히 일관련 지출, 교육, 재활비용을 지원해 주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 있다면 반드시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문의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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