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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의 SSI 수령…영주권 또는 근로 크레딧 있으면 가능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생활보조금(SSI)'은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특정한 조건을 갖춘 비시민권자에게도 지급된다. 저소득 개인과 가정, 경제활동을 중단한 시니어들에게 주로 지급되는 SSI는 메디케이드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가정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지 혜택 중의 하나다. 비시민권자가 SSI를 신청할 때 필요한 조건과 주의점들을 점검해본다.



수혜 및 신청 자격

일반적으로 국토안보부(DHS)가 승인한 비시민권 이민 신분들 중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진 경우 SSI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1996년 8월 22일 당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각장애자이거나 신체장애인 ▶1996년 8월 22일 당시 생활 보조금(SSI)을 받고 있었으며,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민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았은 경우 ▶미국에서 총 40 근로 크레딧을 쌓은 경우. (배우자나 부모가 일한 것도 크레딧으로 계산됨) 하지만 미국에 1996년 8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들어왔다면,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을지라도 합법적으로 들어온 영주권자로서 처음 5년간은 SSI 수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외에도 ▶미국 군대의 현역 군인 ▶연방정부에서 인정한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비시민권자들 ▶아메라시안(백인과 아시안 혼혈) 이민자로 입국한 일부 비시민권자들 ▶난민 교육보조법(Refugee Education Assistance Act)으로 입국한 쿠바인과 아이티인들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들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미국에 들어온 이라크 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수 이민자들 등에도 생활 보조금 수혜 자격이 있다.



일부 제한 사항

일부 비시민권자들은 수혜 기간이 7년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면 일부 난민들과 그밖에 다른 비시민권자들은 SSI를 최장 7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특정 비시민 신분을 이유로 SSI 보조금이 7년으로 제한되었다면, 7년 기간이 종료될 때 사회보장국은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한다. SSI가 중단되기 전에 수혜자는 당국의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권리가 있으며 사회보장국이 관련 신청 서류를 보내준다.

근로 크레딧을 통한 수혜

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일을 한 경력은 사회보장 연금을 비롯하여, SSI 보조금 수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개인은 소득 액수에 기준하여 근로 크레딧을 받게되는데 근로 크레딧을 쌓기 위해 필요한 소득 액수는 평균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매년 조금씩 오르게 된다. 사회보장 연금의 경우, 자신의 소득에 기준하여 연간 최고 '4'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다. 비시민권자는 또한 배우자나 부모의 노동에 기준하여 매년 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추가 근로 크레딧은 수혜자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시민권자의 근로 기록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동시에 수혜 액수를 결정할 때도 감안되지 않는다.



신분 증명

SSI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비시민권자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 군대에 복무했던 비시민권자는 다음과 같은 군복무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비시민권자 신분 증거로 최근 Form I-94(공항 도착/출발 기록) 또는 DHS가 발부한 I-551(영주권 카드) 또는 강제추방 취소 또는 망명신청을 승인한 이민 판사의 명령 ▶군복무 증거 서류: 비시민 신분에 기준한 것이 아니라 명예 제대임을 보여주는 미군 제대 서류(DD Form 214). 사회보장국 사무실에서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그밖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SSI를 받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고 있다면, 수혜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황 변동에 따른 재신청

유자격 비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SSI 보조금 지급이 중단 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민 신분이 변경되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된다고 판단된 경우, 또 40 근로 크레딧이 쌓았을 경우에는 다시 사회보장국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할 때는 반드시 시민권 증서 또는 현재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스폰서가 있는 경우

미국에 입국했을 때,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동의서에 누군가 서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 동의서를 재정 보증서(affidavit of support)라고 하며, 보증을 해준 사람을 스폰서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 본인이 미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스폰서 그리고 스폰서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원의 일부를 신청자의 소득으로 계산하게 된다. 지역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면 이 규정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신청자의 자격 여부도 설명해준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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