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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포기 안해도 널싱홈 입주 가능”

선우인호 보험, 널싱홈 세미나
신청자격 기준은 월 2313달러
배우자는 소득·자산 소유 가능

11일 선우인호 보험 주최 널싱홈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11일 선우인호 보험 주최 널싱홈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앳킨스 변호사(오른쪽)와 통역을 맡은 김종대씨.

앳킨스 변호사(오른쪽)와 통역을 맡은 김종대씨.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도 널싱홈에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는 세미나가 한인 시니어들의 관심 속에 열렸다.

선우 앤 선우 종합보험이 11일 오후 도라빌 ‘레드 앤 그린 하우스’ 볼룸에서 개최한 ‘메디케이드 널싱홈 설명회’의 초빙 강사로 나선 로렌 앳킨스 변호사는 “소득과 자산허용 범위 등 두 가지 여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널싱홈에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널싱홈은 수입 월 2313달러 미만의 65세 이상 신청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앳킨스 변호사는 “살고 있는 거주지 기준으로 집의 자산가치가 50만6000달러가 넘지 않으면 차는 한 대만 소유하고 개인 명의의 장례비용 1만 달러, ‘가산 자산’(countable assets) 2000달러를 보유하고도 널싱홈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수입에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이 포함되는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물론 포함된다. 모든 돈이 들어오는 계좌를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입에는 소셜시큐리티 혜택, 임대수익, 은퇴 퇴직계좌 금액 등이 포함되지만 배우자의 소득과는 상관없다. 월수입이 2313달러보다 많으면 초과수입은 한정수입신탁(Miller Trust)을 만들어 널싱홈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신청자 수입이 2313달러를 넘고 배우자의 수입이 그 이상이면 차액만큼 배우자 소득으로 돌릴 수도 있다.

앳킨스 변호사는 “널싱홈에 살지 않는 배우자는 12만6420만 달러의 자산(countable resources)을 추가로 소유해도 된다”고 말했다. 자산에는 은행 계좌, 투자계좌, 주식,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생명보험 현물가격, 연금, 퇴직계좌, 거주지가 아닌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또 기부를 통해 널싱홈 입주에 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귀띔하며 가상의 시나리오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존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공동명의로 계좌에 5만 달러를 가졌고 집도 공동명의라면 널싱홈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은행 돈을 아내 명의로만 이전하고 공동명의 주택에서 본인의 명의를 빼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내 명의로 옮기는 것은 괜찮지만 자녀에게 자산을 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앳킨스 덧붙였다.

비영리기관 등의 기부는 5년간 지속한 뒤 6년째부터 널싱홈 수혜자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기부와 관련한 규정을 어기면 벌과금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했다.

앳킨스 변호사는 “(널싱홈에 입주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자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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