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시카고시, 주민 소유 체크 1100만불 무단 점유

캐시아웃 않은 체크 2만2천여장 보관
주 재무관실 웹사이트 통해 확인 가능

주 재무관 웹사이트를 통해 캐시아웃 하지 않은 체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재무관 웹사이트]

주 재무관 웹사이트를 통해 캐시아웃 하지 않은 체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재무관 웹사이트]

시카고 시가 무려 1,100만 달러에 이르는, 주민들과 회사 등이 캐시아웃을 하지 않은 체크를 무단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무이자(interest-free) 대출이나 다름 없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셈이다.

일리노이 주는 3년 넘게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캐시 아웃 하지 않은 체크와 계정은 주 정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 시는 1987년 4월 25일부터 총 1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약 2만2000장의 입금되지 않은 체크를 주 정부에 넘기지 않고, 보관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체크들은 개인은 물론 회사, 각 단체들에 발행됐던 것들이다. 주차 위반이나 각종 범칙금을 초과 납부한 데 따른 반납금이 다수다. 액수가 가장 큰 것은 지난 1991년 '커먼웰스 에디슨'에 발행한 전기 요금으로 4만4,198.43달러 규모다. 또 오래 전에 비즈니스를 닫은 한 업체에 발행한 3700달러짜리 체크도 있다. 대부분은 30달러 미만의 소액 체크다.



시카고 시 퇴직자들을 위해 일하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변호사 클린트 크리스로브는 "시카고 시 뿐 아니라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검찰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목적은 시카고 시가 실 소유주들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라며 "2만여명이 뜻밖의 돈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 시카고 시가 퇴직자들에게 총 83만7715달러 규모의 체크 8천여장을 2005년부터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크리스로브 변호사는 "처음 8천여장의 입금되지 않은 체크를 발견했을 때, 이게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시카고 시는 이에 대해 "시카고는 애초부터 시 조례에 따랐고 3년 내 캐시 아웃 되지 않은 체크를 주 정부에 넘겨야 하는 일리노이 주 법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카고 시가 간직하고 있는, 현금화 되지 않은 2만2000여장의 체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 재무관실 웹사이트(icash.illinoistreasurer.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름 또는 주소 등을 입력하면 금액 규모와 발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Kevin Rho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