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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 보험료 고객 전가 부당"

LA유명식당들 상대 집단소송
음식값 3%씩 '추가요금' 부과
17개 업소 가격담합 여부 관건

세금에다 팁, 여기다 '종업원 건강보험료'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산서를 받은 뿔난 소비자들이 LA 유명 식당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에 따라 종업원 건강보험료를 고객에 전가하는 것이 위법인 지 여부가 결정돼 주목된다.

LA 수피리어 법원은 레스토랑 종업원의 건강 보험료를 손님들에게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심의하기로 지난 16일 결정했다.

피소된 식당들은 모두 LA의 유명 레스토랑들이다.

'더 헝그리캣(The Hungry Cat)', '허클베리 카페(Huckleberry Cafe)', '밀로&올리브(Milo & Olive)', '선오브어건(Son of a Gun)' 등 샌타모니카와 할리우드, 멜로즈 거리, 라브레아 지역에 있다. 해당 식당들은 지난 2013년부터 '건강한 LA(Healthy LA)'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음식값 인상을 통해 직원 보험료를 충당해왔다.



소송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가렛 임호프는 샌타모니카 다운타운에 위치한 유명 식당 러스틱 캐년(Rustic Canyon)에서 저녁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가 받은 계산서에는 생소한 요금이 붙어있었다. 추가 요금(surcharge)이라는 항목 옆에는 3.6달러가 적혀있었다.

알고 보니 식당 종업원의 건강보험료였다. 해당 식당은 음식값의 3%를 종업원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손님들에게 부과했던 것이다.

임호프는 "헬스케어 비용은 식당측이 의무적으로 내야할 운영비용이지 손님이 왜 대신 내야 하느냐"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당 업주 조쉬 로엡은 "손님이 요금을 빼 달라고 하면 빼준다"고 반론했다.

당시 오바마케어 시행 후 식당 업주들은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가입시켜 주기 위한 선의'라며 추가 요금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소비자들은 꼼수라고 비판해 왔다. 주로 단골이 중심인 고급식당을 중심으로 시행돼 왔다.

하지만 비슷한 불만이 계속 쌓였고 결국 2015년 9월쯤 소비자들이 식당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식당 업주가 부담해야 할 돈을 왜 고객이 부과해야 하느냐는 입장이다.

쟁점은 소송을 당한 17개 식당들이 담합해 종업원 건강보험료를 손님에게 청구했는지 여부다.

소송장에 따르면 러스틱 캐년 레스토랑의 공동대표인 조쉬 로엡은 2014년 종업원의 건강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청구를 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른 레스토랑 업주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든 식당들이 그의 의견을 따르지는 않았다. 심지어 어떤 식당은 3% 보다 더 많이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식업계 전문매체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는 소송을 당한 식당들이 이 사건에 대한 추가 반론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08년부터 손님에게 추가요금을 통해 직원 보험비를 충당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단 직원수가 20명 이상의 레스토랑일 경우 해당된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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