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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세차장 '임금 착취' 적발…시검찰 'S카워시' 소송 제기

"노동법 위반 철저히 단속"

LA의 한 세차장이 수년간 상습적으로 임금 착취를 해왔다며 LA시검찰이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시검찰은 가주노사관계국(CDIR), 노동자 관련 비영리단체 등과 합동 수사를 펼쳐 한인타운 인근 실버레이크지역의 'S 카워시' 업체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및 임금 지급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S카워시는 종업원 20명에 대한 최저 임금 위반,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급여 장부 위조, 휴식 및 점심시간 규정 위반 등을 통해 임금 지급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해왔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S카워시는 위반 사항 1개당 2500달러의 벌금은 물론이고 모든 수사 비용, 징벌적 배상까지 물어야 한다.



LA시검찰 마이크 퓨어 검사는 "앞으로도 근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주의 임금 착취 실태는 심각하다. 경제정책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지역에서 고용주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착취는 연간 20억 달러에 이른다.

가주에서는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내용의 임금규정 교육 홍보 캠페인이 시작된 지 오래다. 노동청 역시 웹사이트(www.wagetheftisacrime.com) 등을 통해 임금 착취 등 각종 노동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LA시와 카운티 정부에서는 임금 착취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로컬 정부가 임금 착취 문제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임금 착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법(SB1342)을 시행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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