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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불짜리 이민수용소 강제노역 ‘논란’

교정시설 운영 민간회사 피소

하루 1달러의 일당을 지급하는 사설 이민수용소의 부당한 처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지아주 서부 컬럼버스에 있는 스튜어트 이민수용소가 수용된 불법체류자들에게 요리와 청소 등 온갖 잡역을 강제로 시키면서 시간당 몇 센트만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다.

서던빈곤법률센터에 따르면 이곳에서 지내는 수용자들은 온종일 강제 노역에 동원되지만 근로의 대가라곤 하루에 적게는 1달러에서 많게는 4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스튜어트 수용소는 연방정부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민간기업 코어시빅이 운영한다. 법률센터는 지난 17일 교정시설 운영회사 코어시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센터의 메레디스 변호사는 “교정당국이 수용자 대신 외부 용역을 근로에 이용하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한다는 점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며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이 근로기준을 어겨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코어시빅 측은 함구하고 있다. 다만 조나단 번스 대변인은 부당 처우 지적에 대해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규정을 따랐다는 성명을 내놨다.

그는 “ICE 산하 이민자수용시설의 모든 근로 프로그램은 자원자에 한해 기회가 주어지고 ICE의 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게 운영된다”며 “머지않아 치약과 화장지 같은 생필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물품을 구하기 위해선 대다수 수용자들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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