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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험료 8.7% 상승…오늘부터 접수 시작

2019년 1월 15일 마감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인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다.

가주는 타주와 다르게 전국 건강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거래소인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를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입 기간, 커버리지, 보험료 등이 타주와 달라서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종종 헛갈려 한다.

일례로 타주 오바마케어의 가입 기간은 11월 1일~12월 15일이다. 반면 커버드캘리포니아의 신청서 접수 시작일은 10월 15일이며 마감일은 2019년 1월 15일까지로 기간이 더 길다.

또 타주의 경우엔,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가 평균 1.5% 내려가지만 커버드캘리포니아의 보험료는 평균 8.7%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개정세법 시행에 따라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는 게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을 '0'달러로 만들어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진료비용이 워낙 비싸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건강하더라도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면, 흔한 담석증 치료법인 담낭 제거수술 비용은 15만 달러나 된다. 가입을 결정했다면 건강보험 플랜간 월 보험료는 물론 디덕터블 및 아웃오브포켓 등의 본인 부담 비용, 의사 네트워크, 커버리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본인 상황(기존 보유 질병이나 가족력 등)에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트럼프정부가 오바마케어 폐지 목적으로 공개한 숏텀플랜(short-term plans) 건강보험은 캘리포니아에선 금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어차피 숏텀플랜은 보험료만 저렴할 뿐 질병 예방 목적의 정기 검진 등을 커버하지 않고 있다"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한편,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coveredc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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