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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해도 시정 않는 마켓, 소비자가 바꾼다

마켓서 세일품목 정가로 청구
10차례 반복에 한인 고객 분통
카운티농업커미셔너에 고발
나흘만에 현장 조사 시정 조치
"소비자들 포괄적 민원 처리"

#지난달 정모(48)씨는 한인타운의 A마켓에서 직원들이 판매하고 있던 세일 상품인 불고기를 구매했다. 불고기는 15.99달러에서 10.99달러로 할인 중이었다.

하지만 계산 후 영수증을 본 정씨는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 분명 세일 상품으로 명시돼있던 불고기 상품에 정가인 15.99달러가 청구돼 있었다. 해당 마켓에서 정씨는 같은 문제를 이전에도 여러 번 겪었다. 만두 제품도 8.99달러에서 거의 반값인 4.99달러로 판매돼 세 봉지나 샀지만, 이후 확인한 영수증에서는 정가인 8.99달러로 계산돼있었다. 정씨는 "이런 상황을 10여차례 당했다. 그때마다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모(46)씨 역시 같은 피해를 B마켓에서 겪었다. 가족끼리 '삼겹살 파티'를 하려 상추를 샀다. 원래 99센트에 2개라는 세일가격이 붙어있었지만 영수증에는 개당 99센트가 찍혀있었다. 캔참치도 세일가격 대신 3달러 더 비싼 원래 가격이 찍혔다. 최씨가 이날 손해본 총액은 10달러 정도였다.

마켓에서 흔히 겪는 소비자들의 불만들이다. 마켓들이 대부분 '실수'라고 어물쩡 넘어가는 반복된 문제를 빨리 시정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피해자 중 정씨는 지난 3일 LA카운티 정부기관인 '에그리컬처럴 커미셔너/웨이츠 앤 메저스(Agricultural Commissioner/Weights and Measures·ACWM)' 사무실에 해당 마켓을 고발했다. 1881년에 창립된 ACWM은 현재 농업인 및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정씨의 불만 사항을 접수한 ACWM은 나흘 뒤인 6일 해당 마켓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하도록 했다. 해당 마켓은 당시 '주의 조치'를 받는데 그쳤지만 ACWM은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지)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ACWM에 따르면 일단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조사관은 일반인으로 가장해 소비자가 구매한 것과 같은 제품을 구매해 문제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시정이 안 될 경우 경고 조치부터 최대 10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한다.

ACWM 켄 펠만 대변인은 "과다 청구뿐만 아니라 무게나 길이, 양이 명시된 것과 다를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또 라벨만 붙어있다면 식품부터 물건까지 어떠한 품목이든 관계없이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보통 신고가 접수된 후 1~3일 안에 조사관이 파견된다. 먼저, 현 상황에 대해 마켓 측에 통지를 한 뒤 계속 주시하다가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고 및 벌금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ACWM 홈페이지(acwm.lacounty.gov)를 통해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홈페이지 내 '헬프센터(Help Center)' 접속하면 불만 사항에 대한 다양한 항목이 있다. 소비자들은 해당되는 항목에 접속해 이름, 마켓 위치, 간단한 사건 설명 등을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영어가 힘든 한인들은 전화로 한국어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다. 펠만 대변인은 많은 소비자들이 ACWM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서 불만 신고 접수를 권장했다. 그는 "과다 청구는 소비자들의 접수건이 한 달에 평균 25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신분문제 걱정없이 소비자라면 누구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돼있다"고 말했다.

▶문의:(800)665-2900 ACWM 소비자센터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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