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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법원 “수용인원 제한, 영업시간 단축은 적법”

술집·식당 단체 제기소송서 주정부 손 들어줘

덴버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콜로라도 주정부가 술집과 식당에 대해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단축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덴버 법원의 브라이언 휘트니 담당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식당과 술집 업주들에게 동정심을 표한다면서 그러나 주정부의 제한조치는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콜로라도주내 비즈니스들의 주정부의 규제조치를 타파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는 비상사태 동안 정부가 가진 광범위한 권한을 감안할 때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판결에서는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와 주보건환경국이 지난 7월 21일자로 발동한 행정명령을 지지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식당과 술집, 양조장 등의 업소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에 고객에 대한 술 판매를 30일동안 금지했다.
그러나 이틀후에 주지사는 소매판매를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이에 대해 콜로라도주내 200개 이상의 식당과 술집을 대표하는 단체 ‘TLC’(Tavern League of Colorado)는 폴리스 주지사와 주보건환경국을 상대로 업소의 수용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이 부당하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TLC를 대리한 조던 팩터 변호사는 “주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술집, 식당을 연관시키는 자료가 부족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비즈니스를 타겟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TLC에 가입된 식당과 술집 업주들은 “주정부의 행정명령은 이미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업계에 더욱 부당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이 유지된다면 주전역의 모든 식당과 술집이 추가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주보건국의 고위 관리, 수석 전염병학자, 주지사 정책 고문 등 주정부측 증인들은 최근들어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병원들이 입원환자로 넘쳐나는 것을 막기 위해 힘든 선택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콜로라도주 코로나19 대응팀의 케이시 울프 수석고문은 “우리의 접근방식은 공중 보건 관점에서 인명 손실을 방지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부정적인 경제적 파장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다. 코로나19이 창궐하는 미국 사회에서 자유분방한 밤의 유흥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있는 업주들과 협력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러한 제재들이 더빨리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대표적인 원고중의 1명으로 덴버시내 ‘블레이크 스트리트 태번’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 푸젤리어는 “주정부가 1심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주정부 관계자들은 업계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다른 TLC 회원들과 상의해서 항소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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