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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죄는 부모 책임”

풀턴 카운티 윌리스 의원 조례안 발의
벌금·구류 처벌… 주민 찬·반 엇갈려

미성년 자녀가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부모를 처벌하는 조례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풀턴 카운티 남쪽 지역을 대표하는 헬렌 윌리스 의원은 “사우스 풀턴 지역에서는 10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성년의 범법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최고 100달러의 벌금과 최장 30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윌리스 위원은 “자녀가 불법행위로 공동체와 사회에 해를 끼치고, 미성년자여서 법적인 책임을 직접 질 수 없을 때에는 부모가 대신 지도록 해야 한다”며 고 조례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찬반 양론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WSB-TV 채널2 방송은 전했다.



윌리스 위원은 “자녀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 당국이 부모들을 교육시키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효력이 없다”면서 “어린 자녀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들이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부모들에게 묻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풀턴 카운티는 오는 29일 조례안에 대해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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