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캠퍼스 캐리’ 시행 여전히 혼란

1년새 크고 작은 위반사례 이어져
“법 안지키면 더 큰 사고 날 수도”

대학 내 총기반입을 허용하는 ‘캠퍼스 캐리’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학생과 교수, 학교 당국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최근 애틀랜타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새 조지아 기술대학 시스템 소속 22개 대학들에서 8건의 총기 휴대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또 조지아대학 시스템 소속 대학들에서는 15건의 크고 작은 위반 사항이 적발, 신고됐다.

적발 사례도 다양하다. 학생이 총기휴대가 불허된 지역에 소총을 넣어둔 채 차를 주차하거나, 총기를 들고 교내 건물에 들어갔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서던 크레센트 기술대학에서는 총을 들고 수업에 들어갔던 여학생이 교내 경찰에 의해 제지 당했다. 총을 휴대할 수는 있으나, 보이지 않게 해야 하는 규정을 몰랐던 것. 이 학생은 경찰에게 유튜브 채널의 설명을 보여주면서 잘못한 것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결국 총을 차에 놓고서야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 조지아대학(UGA) 램지센터에서는 지난 1월 장전된 총기가 가방에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캠퍼스캐리’ 법에 따르면 총기휴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기를 보이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캠퍼스내 휴대가 가능하다. 다만, 기숙사나 프래터니티와 같은 동아리 모임장소, 그리고 운동경기 이벤트를 위한 장소에서는 소지할 수 없다. 또 캠퍼스내 어린이 보호 장소에서도 총기 휴대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 총기소지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제정신인 사람도 총기 휴대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6명의 조지아 소재 대학 교수들은 지난해 9월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캠퍼스 캐리가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헌법에도 위배된다”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캠퍼스캐리’ 지지자들은 지난 1년새 조지아주 어느 캠퍼스에서도 총기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지아 주는 전국에서 ‘캠퍼스캐리’가 허용된 39개 지역 중 한 곳이다.


권순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