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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성인물 촬영 강요·유포

20대 남성에 징역 25년형 선고

10대 연인의 여동생들에게 성인물 촬영을 강요해 사진을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조지아 북부검찰청(검사장 박병진)은 법원이 아동 성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스 조지아 카터스빌에 사는 숀 라이언 부도빅(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숀은 17세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그녀의 3세, 9세의 여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물을 촬영한 뒤 사진을 유포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검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페이스북과 스카이프 등을 통해 어린 소녀를 유인한 뒤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빴다”고 말했다.



숀은 출소 후에도 평생 보호감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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