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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용 마리화나 “한국에선 형사처벌”

미국 방문했다 흡연 후 귀국해도
성분 오래남아 각종 검사로 적발”
총영사관 “사용 주의” 당부

한국 정부가 한국국적의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에 따른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최근 미주지역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2018년 8월 현재 캘리포니아, 네바다, 오레건, 워싱턴 등 서부와 동부의 메인, 매사추세츠 등 미국 9개 지역에서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됐다. 또 오는 10월 캐나다 전역에서도 합법화된다. 조지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은 여전히 불법이다.

만약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들이 미국에서 대마초 흡연 등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결론은 한국법상 범법행위로 간주된다.

총영사관측은 “한국에서는 대마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마리화나의 경우 흡연 후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잇따라 미국이나 캐나다 등 대마초 합법화 지역을 방문하거나 해당 거주하는 한국국적 국민들이 귀국 시 마리화나 구매, 소지, 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에서는 마리화나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운반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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