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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역사 칼럼] 미국 대통령 유고시 승계 순서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이 7명이나 된다. 그중 3명은 병으로 사망하고 3명은 암살당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사임했다. 또한 아직 유례는 없지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부통령이 우선 대통령의 자리를 승계한다. 부통령마저 대통령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는 누가 제일 먼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는가와 그다음의 순서가 줄줄이 명시되어 있다.

우선 미국 헌법 2조 1절 6항에는 부통령이 제1 계승자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통령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이라야 입후보 할 수 있다. 대통령, 부통령 모두 유고가 될 때에는 법률로 정한 순서에 의하게 되어 있다. 또한 헌법 20조에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하기 전에 사망한 때는 부통령 당선자가 이어받아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머지 임기를 채운다고 정해져 있다. 만일 취임일까지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거나 대통령 당선인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통령 당선자가 우선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이 결정되거나 대통령 당선인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자가 모두 자격이 없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가 정한 법률에 따르게 되어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통령까지 유고가 될 때에는 하원의장이 제일 먼저이고, 그다음이 상원 임시의장,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농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주택 및 도시개발부 장관, 교통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훈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등의 순서로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이 순서에 의하더라도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과거 14년 동안 계속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직 승계 순서에 들 수 있는 직책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승계 순서에서 제외되고 그다음 직책으로 건너뛴다.



맨 마지막 순서에 있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마 미국이 커다란 재앙이 생겼다는 뜻이 될 것이다. 거의 동시에 앞 순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변고가 생겨야만 가능한 일이니 말이다. 만약 9·11사태와 같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대통령과 부통령의 위시하여 모든 각료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에서 발생하여 모든 사람에게 변고가 생기고 승계 순서의 말단에 있는 국토안보 장관만 살아남았다면 국토안보부 장관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모든 대통령직 승계자들에게 변고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대책이 세워져 있다. 바로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라는 제도이다. 지정생존자란 대통령, 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각료, 즉 승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경우에는 승계자 중 한 사람을 백악관 혹은 다른 안전지역에 머물게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연두교서(State of Union)를 발표할 때에는 대통령, 부통령을 비롯한 모든 각료와 모든 의원, 대법관 등 고위층 인사들이 하원 의사당에 모이게 되어 있다. 이때 승계자 중 한 명을 반드시 지정생존자로 정하여 안전지역에 대피시킨다. ‘Designated Survivor’는 가끔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2016년에는 ABC 방송사에서 ‘Designated Survivor’라는 드라마를 만들어 방영하기도 했다.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취임한 적은 여러 번 있어도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가 된 적은 아직 없다. 그러나 미래에는 그럴 일이 생길지 누가 알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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