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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알아서 잘해주세요’는 금물

집 사고 후회 안 하는 법률 상식
무료 세미나 28일 4시 한인회관

오는 28일 한인회관에서 부동산법 관련 세미나를 여는 한인변협 관계자들이 22일 둘루스 박은영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왼쪽부터 제이슨 박, 김시현, 박은영, 김진혁 변호사.

오는 28일 한인회관에서 부동산법 관련 세미나를 여는 한인변협 관계자들이 22일 둘루스 박은영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왼쪽부터 제이슨 박, 김시현, 박은영, 김진혁 변호사.

봄 이사철을 맞아 집을 사거나 팔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배울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오는 28일 열린다.

조지아한인 변호사협회 스몰펌커미티(공동의장 박은영·제이슨 박)은 이날 오후 4시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한인회와 애틀랜타총영사관 후원으로 부동산 법률 무료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박은영 변호사가 주택 클로징에 대해, 김시현 변호사가 상업 부동산에 대해 발표한 다음, 김진혁 변호사 사회로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돼있다.

박은영 변호사는 “에이전트나 융자 전문인에게 ‘다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자신이 해야 하는 몫까지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까지는 클로징 자리에 가면 약속받은 이자율이 달라져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매매의 기본 절차를 이해하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매매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기초 부동산 거래법 상식과 흔한 오해와 실수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김시현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부동산 법상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며 “부동산 거래를 눈앞에 두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민 생활 상식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한인변협은 올해부터 한인사회 봉사 차원에서 무료 법률 세미나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트럼프 시대 이민법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올 7월에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주제로 시설소유자 보상(premise liability), 노동법까지 다룰 예정이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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