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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에 매일 30분씩 휴식시간 제공”

주의회 법안(HB273) 발의해 논의중

조지아 주의회가 공립학교에서 매일 30분의 휴식시간(Recess)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16일 ABC뉴스 등 지역언론에 따르면 주의회는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킨더가든~5학년까지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매일 30분의 휴식시간을 주는 내용의 법안(HB273)을 검토 중이다. 특히 교실 밖 운동장에서 30분간 뛰어놀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조지아 주에서는 각 교육청별로 자체적인 휴식시간 규정을 따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드미트리어스 더글라스(공화·스톡브리지) 의원은 “주민들과의 공청회에서 자주 언급됐언 사안이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글라스 의원은 “미소아과학회의 47개에 달하는 논문을 조사한 결과 매일 60분간 자율적인 놀이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학생들의 육체적인 건강과 사회성, 그리고 감정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 1시간마다 15분씩의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의 학생들은 국제표준화 시험에서 매번 최고점을 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이와 관련 교사들의 모임인 조지아교육자협회 시드 챕먼 박사는 “공립학교의 모든 교과과정이 시험점수에 맞춰져 있다”며 “학생들이 나가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법안을 지지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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