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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잘못하면 퇴짜 내달 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총영사관, 막바지 점검 한창

한인들의 무비자 입국 및 전자여권 발급을 앞두고, 관련규정이 까다로워져 주의가 필요하다.

김용길 애틀랜타 총영사관 민원담당 영사는 27일 "오는 11월 24일 전자여권 발급 시작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한창"이라며 "전자여권 신청시 첨부 사진규정이 엄격해졌으므로 주의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과 관련된 규정은 품질, 얼굴비율, 방향, 어개선, 눈동자, 표정, 안경,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조명, 배경, 의상, 유아 등 총 12개 항목에 달한다.

김영사는 "여권사진에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화질"이라며 "사진 및 서류를 스캔해서 본국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선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권사진은 반드시 가로3.5 X 세로4.5 센티미터 크기여야 하며, 얼굴길이는 2.5~3.5 센티미터여야 한다. 또한 복사한 사진이나, 포토샵 처리한 사진,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적합하지 않다.



사진속 얼굴은 정면을 보고 어깨선이 나와야 하며, 눈동자 역시 정면을 바라봐야 한다. 칼라렌즈 및 적목현상은 절대 안되며, 귀 부분이 노출돼 얼굴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 안경은 착용 가능하나 선글라스 등 색안경은 금지된다.

사진의 배경은 반드시 흰색 무배경이어야 하며, 흰색 옷 착용도 금지된다. 또한 모자 및 제복 착용은 금지된다. 그러나 군인이나 학생의 경우 군복 또는 교복 착용은 괜찮다. 유아 사진의 경우 단독 촬영이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돼서는 안된다.

김영사는 "사진 규정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한인들이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한인단체 및 한인 사진관에 관련 팜플렛을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11월 24일 전자여권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 점검에 한창이다. 지난 3일부터 2박3일동안 본국 외교부 담당자가 파견돼, 관련 장비교육을 마쳤다. 단계별로 테스트과정을 거쳐 현재 최종점검이 진행중이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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