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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걸려도 입국 퇴짜

한국 방문 후 돌아오다 낭패 잇따라
무비자후 더 깐깐…비자 거부 속출

최근 한국 방문 후 미국으로 들어오던 유학생 김모(26)씨는 3번의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 당했다.

김씨는 "미국 내 변호사도 입국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한국에 갔었다"며 "이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음주운전에 3번 적발된 뒤 공항에서 입국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곧바로 귀국해 브로커를 고용, 비자 변경을 통해 미 입국을 재추진했으나 결국 비자 승인이 나지 않아 호주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발급이 거부돼 날벼락을 당하는 사례가 무비자 시행 후 빈발하고 있다.
학생 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신모(28)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음주 운전 적발 경력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신씨는 "무리 없이 인터뷰가 진행되던 중 '지문을 찍거나 경찰에 체포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밝히자 바로 비자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대사관에서 10여만원을 낸 뒤 지문을 찍고 한국 범죄기록 증명원과 음주 운전에 따른 법원 기록 출입국 증명원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서야 겨우 비자를 발급받았다.

취업비자(H-1B) 스탬프를 받기위해 한국을 찾았던 박모(32)씨 역시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2주로 예정됐던 기간이 한 달로 늘어나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경찰서에서 범죄기록 증명원을 영문 번역한 공증본은 물론 대사관측의 요구에 따라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한 결과를 제출하고서야 한 달만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음주운전이나 범죄 기록이 있다면 출국 전 미리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비자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10월 말 취업비자(H-1B) 스탬프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애틀랜타의 한 한인의 경우 출국 전 음주운전 기록과 관련해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둘루스의 위자현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지 오래됐고 그 이후 다른 범죄기록이 없다는 증거를 영사관에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던 기록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부터 받은 무범죄기록증명서(Letter of Good Conduct), 음주운전 외 다른 형사법 처벌 기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원 기록을 영사에게 가져가면 별 문제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변호사는 이어 "비자를 잘 받았다 해도 미국 입국 심사 시 체포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조회실에서 자세한 기록을 조회하고 수화물 검사까지 받는 데는 보통 1~2시간은 족히 걸린다"며 "영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입국 때마다 이 같은 절차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 기록이 있다면 시민권을 받기 까지는 해외 여행을 삼가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성은·최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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