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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3번 적발된 멕시코인 6년형 선고

두번 추방도 모자라…

두번 추방당한 후에도 또다시 불법입국한 멕시코계 불체자에게 6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방법원 게인스빌 지방법원은 22일 멕시코 출신 네레로 바렐라 로메로(33)에 대해 불법 입국 혐의로 연방 형무소에서 6년 7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바렐라 로메로는 징역형 이외에도 4년 반의 보호관찰과 1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바렐라 로메로는 1998년과 2003년 두차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다가 추방당했다. 그러나 그는 2005년 또다시 입국해, 조지아 지역에서 마약을 판매하다 체포됐다. 그는 마약 판매라는 연방범죄와 함께 불법 재입국 혐의가 적용됐다.

데이빗 E 나미아스 연방검사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는 언제나 환영하지만,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후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연방정부에 의해 처벌받은 후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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