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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자녀 "체류신분 미리 준비를"

대학 진학 땐 취업비자 감안 학과 골라야
위자현 변호사, 중앙문화센터서 세미나

조기유학 자녀들의 체류신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위자현 변호사는 17일 저녁 7시 중앙문화센터에서 '자녀들의 체류신분 유지, 대학전공과 직업선택'을 주제로 교육 이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교육과 법률 문제를 동시에 다루면서, 자녀들을 위한 체류신분 유지방법 및 대학전공선택에 대해 조언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세미나 요지이다.

▶왜 자녀 신분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
-자녀교육을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21세 이전에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녀들의 미국내 공부나 취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취업영주권 3순위로 신청할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5~7년이 걸린다. 따라서 자녀가 적어도 14~16세 때 영주권을 시작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교육과 신분을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부모가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녀들 신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부모가 취업비자를 갖고 있으면 자녀들은 만21세가 될 때까지 동반가족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공부할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학생비자(F-1)을 갖고 있다면 자녀들도 대학 진학시 신분을 F-1으로 바꿔야 한다.

▶자녀가 대학 졸업후 취직하고 신분을 유지하려면?
-대부분 한인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면 거의 대부분이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 졸업후 취직을 해도 모두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다. 대학 전공이 취직 분야와 연관성이 있어야만 이민국에서 비자를 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서 어떤 과목을 전공해야 취업비자를 받기 쉬운가. 
-기왕이면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려면, 대학 입학때부터 전공을 잘 선택해야 한다. 회계, 경영, 컴퓨터, 홍보, 그래픽디자인 등의 전공은 관련회사가 많고 취업수요가 많기 때문에, 취업 스폰서를 구하고 비자를 받기 한결 수월하다. 외국학생을 잘 고용하는 분야나 회사의 통계를 보고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반면 순수학문, 물리, 생물, 영문학, 역사, 철학, 국제관계학 등은 관련회사가 많지 않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미국인 학생과 치열한 취업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취업비자 받기 쉽지 않다.
또한 방위산업, 생명공학분야, 교직, 경찰, 공무원 등의 전공·직업은 처음부터 시민권자만 뽑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분이 안된다면 전공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남자아이의 경우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
-한국여권을 가진 남자의 경우 학사 25세, 석사 27세, 박사 28세까지 병역을 연기할수 있다. 그러나 이 나이를 넘겨도 병역을 필하지 못하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버린다. 여권이 만료되면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비자를 받을수 없고,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하는 편법을 써야 한다. 따라서 병역을 미리 해결하거나 일찍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대책을 세워둬야 한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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