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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체자 단속 변화 예상

경범죄자도 추방 등
비효율적 지적 따라

귀넷을 비롯한 조지아 카운티들의 불체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와, 불체단속 상황에 변화가 기대된다.

연방의회 산하 정부회계감사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불체단속 프로그램인 287(g)가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GAO는 "이들 로컬 정부가 수행중인 287(g) 프로그램이 당초 의도한 중범죄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골라내 추방했는지 의문이다"이라고 밝혔다.

287(g)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권한인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카운티 등 지방 정부에게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카운티 경찰들은 민사, 형사에 연루된 불법이민자들을 감금, 수사, 체포할수 있게 된다.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캅 카운티가 2년전 가장 먼저 시행한데 이어, 휫필드, 홀 카운티가 시행중이며, 귀넷카운티는 올해초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GAO는 "287(g)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방경찰들이 중범죄 불체자 뿐만 아니라,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단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좋은 예가 지난해 추방된 그레고리오 데수스 고메즈씨이다. 고메즈는 지난해 4월 스머나에서 가벼운 신호위반을 이유로 경찰에게 정차당했다. 경찰은 고메즈가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으며, 차량에서 소량의 마약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고메즈는 구치소에서 신분조사 후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돼 추방당했다.



고메즈의 변호인인 헤수스 네리오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단속이 계속된다면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조차 불체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가벼운 신호위반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추방당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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