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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칼럼-한국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한미간 무비자 협정으로 한국에서 오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간혹 미국 현지에 도착한 후에 한국으로 되돌아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한국내 전과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자 신청을 하는 전산 시스템에 형사 기록이 없다고 입력하였으나 이민국이 관광객의 한국내 형사 사건 기록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단기라도 미국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고, 더구나 영구히 살거나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민국은14세 이상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여서 범죄 기록을 조회한다.

공식적으로 3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번째는 FBI를 통한 지문 조회이다. 신청자가 이민국에 출석하여 지문을 채취하면, 이민국은 이 자료를 FBI로 보내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형사 기록과 대조한다.

미국내 어디에서든지 경찰이나 정부 기관에 체포되어서 지문을 채취하였다면, 설혹 무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가 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나 형사 유죄 기록이 말소되어도 FBI의 지문 조회에는 반드시 체포 기록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속일 수 없으므로 체포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서에 그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FBI를 통한 이름 조회이다. 이 경우는 실제로 미국내에서 체포된 기록이 없는 사람이라도 FBI의 각종 조사의 의해 미국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에 해가 될 수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경우로 테러리스트, 마약 거래자,인신 매매자, 밀수업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FBI 이름조회는 종종 1년 이상 걸려서 신청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데 상당한 지체를 초래한다.

세번째가 TECS 이름 조회라 해서 테러리스트나 테러활동에 의심이 되는 사람의 이름과 신청자의 이름을 대조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테러리스트 조직에 직접 가입을 한 경우외에도, 이런 조직에 금품을 제공하는 조직의 회원인 경우도 포함된다.

두번째와 세번째 조사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조회하는 경우인데, 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 라스트 네임을 조합하여서 신원 조회를 한다. 한국인에게는 실제로 미들 네임이 없는데, 한국 여권에 이름이 한 글자씩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에 와서는 이것이 미들네임으로 둔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신원 조회에 유사한 이름이 많아지므로 신원 조회에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많다. 이를 피하고 자신의 신원 조회가 신속하게 되게 할려면 한국식으로이름의 두 글자를 붙여 쓰는게 더 편리하다.

그런데, 미국 이민국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입수된 정보와 무비자 협정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미 국토안보부에 통보해 준 내용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에 사용하고 있다.

무비자 협정 관련한 범죄자 정보공유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등 중대 범죄의 경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범죄자의 신상과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내용을 미국에 통보하지만, 체포만 된 경우나 기소 유예 등의 내용은 미국측에 통보하지 않는다.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 개인에 관해서 미국측이 더 상세 정보 기록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한국측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죄명, 형량 등을 알려 준다.

이외에도 미국 대사관은 자체 조사망을 통해서 입수된 한국내 형사 기록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에 활용한다.
한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내에서는 형사기록이 없고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었기에, 영주권 신청서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인터뷰 당시 심사관은 미대사관이 찾아낸 그의 형사 기록을 내밀면서 그 사람이 위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영주권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한미 양국 정부간의 정보 공유가 강화되고, 미국대사관의 한국내 조사 활동이 강화되면서, 미국이민국은 당신이 한국에서 한 일을 알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


위 자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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