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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칼럼-거짓말의 대가는 추방

조지아 주립대 재학중이며 어머니가 한인인 킴벌리 앤 기팅스가 미스 조지아로 선발되어 이곳 조지아지역 한인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해 주었다. 조만간 열리는 미스 USA 본선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기를 기원한다.

그런데 이번 미스 USA 대회에 참가하는 미스 오리건 다니엘라 크리스틱(24) 양은 참가자 중 유일하게 해외에서 출생한 이민자 출신이다. 그녀는 동유럽의 세르비아 출신인데, 지난 1998년 아버지를 따라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획득하였고 미국에 거주하여 왔다.

실제로 그녀의 아버지는 세르비아 공화국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1995년 비무장 이슬람교 수감자를 대량학살한 사건에 깊이 관여 하였으나, 망명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군복무를 한 적이 없으며, 타인을 종교·인종 등의 이유로 대량 학살을 한 적이 없다고 서류를 작성하여 영주권을 획득하였다.

최근에 연방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내고, 그가 영주권 획득시 위증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이유로 영주권을 취소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시작하였다.



미스 오리건인 다니엘라는 아버지가 영주권 획득 당시 13-14세 미성년자라 스스로 위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위증으로 인해서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니, 아버지의 영주권이 취소된 다음에 그녀도 영주권을 취소당할 것이다. 
영주권 신청서에는"당신이 체포되지 않았어도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고, 시민권 신청서에는"당신이 체포되지 않았어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

즉 영주권이나 시민권신청 당시에 체포된 적이 없고,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도, 범법행위를 하였다면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한다.

"아니요"라고 답하여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발각나면, 그 행위가 비교적 사소한 것이라도 이민법상의 해택을 받기 위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위증"과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되므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소당하고 추방당할 사유가 된다.

일전에 카리브해 지역 출신의 이민자가 영주권자 신분으로 마약 판매 활동을 하였고, 시민권을 신청하여 획득할 때 까지는 경찰에 체포되지도 않았고,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았다.

그는 시민권 신청서에 "당신이 체포되지 않았어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록하여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후일에 그가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자 연방 정부는 그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위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그의 시민권을 취소하고 추방하였다.

만약 그의 마약 관련 행위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그는 추방을 당하지 않지만, 영주권자 신분으로 저지른 행위와 시민권 신청시 위증에 의해서 시민권을 취소당하게 된 것이다.

또 독일 출신의 한 여성은 2차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복무하면서 유태인 학살에 연관되었으나, 미국으로 이민와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약 50년을 미국에서 살아왔다가 최근에 그녀의 나치 관련 활동 사실이 들통나서 "위증"과 "나치 활동"을 한 이유로 인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하였다.

이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당시까지는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도 특정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고 후에 정부가 알게 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소당하게 된다. 물론 그런 행위가 결국 무죄로 판결난다면, 당연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미간의 무비자 협정으로 인한 범죄 정보 공유와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통해서 이민국은 특정인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에라도 범죄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내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안심할 일도 아니다.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신의 행위가 과연 사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소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추방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할 일이다. 그리고 거짓말의 댓가는 추방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위 자 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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