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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8명 강제 추방됐다…올 상반기 남동부 지역서

불체자 6명·범죄자 2명

올해 상반기 동안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추방된 한인은 모두 8명으로 나타났다.

10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전해진)은 “올해 1~6월 관할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6명, 범죄자 2명이 강제 추방됐다”고 밝혔다. 추방 사유로는 불법 체류가 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2명은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된 한인은 남자 6명, 여자 2명으로 밝혀졌다.

불법 체류자로 적발된 한인들은 교통신호 위반, DUI, 무면허 운전 등 주로 교통법규 위반을 계기로 체류 기한을 넘긴 것이 발각돼 추방당했다.

김용길 영사는 “불체 한인들의 경우 타민족처럼 이민국의 일제 기습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없다”며 “체포 후 추방까지 3~4개월이 걸리므로 실제로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죄사유로 추방된 한인 2명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형을 복역한 후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영사는 “이들은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를 저질러 추방됐으며,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받고 추방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통계는 이민국이 총영사관에 통보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 추방자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사는 “이민국은 추방 대상자의 한국여권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여권 제작을 위해 영사관에 통보한다”며 “이민국에서 곧바로 추방당하는 한인까지 합치면 현 숫자의 1.5배인 10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최근 7년간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추방된 한인은 6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2003년 불과 1명이 추방됐으나, 2005년 32명이 추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007년 2명, 2008년 7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09년 상반기에만 8명이 추방되는 등 추방자 숫자가 다시 늘고 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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