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에 콜타르 못 쓴다
글렌뷰, 금지 조례 검토
석탄 정제 과정의 부산물인 콜타르는 발암물질인 방향성 탄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어 의학계에서는 사용 금지를 권고해 왔다.
글렌뷰의 경우 엔지니어링 매뉴얼에는 콜타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별도의 조례가 없어 이를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글렌뷰시 측은 콜타르 시용을 전면 금지시키더라도 아스팔트 포장 대체재가 많아 관련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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