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카운티 음료세 부과' 위헌 판결
법원 "소비자 이익 보호해야"
쿡 카운티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쿡카운티 정부의 과세 중요성을 인식하나, 모든 소비자, 납세자, 상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음료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쿡 카운티 정부가 주장하는 시민의 건강증진 목적이라는 과세 이유의 주장이 모호하며 위헌이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29일 있었던 공청회에서 다니엘 쿠바시악 판사는 음료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그는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 등 주문형 음료는 컵의 용량이나 얼음 무게에 따라 정확히 설탕의 용량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캔 커피와 동일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임시적으로 음료세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료세는 쿡 카운티가 설탕 음료에 부과하는 특별 소비세로 비만, 당뇨 예방, 다이어트 음료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 목적으로 추진됐다. 쿡 카운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료세에 대한 반대 여론은 거셌다. 미국 내 수십여개의 도시 지자체에서 음료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대로 빈번히 무산됐다.
시애틀에서는 음료세와 관련 인종차별 논란도 일었다. 상대적으로 백인과 고소득층의 소비가 높은 다이어트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소다 음료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서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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