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IL 내달부터 온라인 쇼핑에 판매세

타주 주문 모두 해당
2억불 추가세수 기대

일리노이 주민들은 10월 1일부터 타주 온라인 쇼핑에도 판매세를 내야 한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온라인 구매에 주 단위로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일리노이 주의회가 발빠르게 움직여 예산안에 이미 온라인 판매세를 삽입했다. 일리노이 세수국은 이 판매세로 연간 2억 달러의 추가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물류창고를 포함해 온라인 소매회사의 실제 주소지가 일리노이에 있는 경우에만 판매세가 부과되었으나 새 법에 따르면 일리노이에서 연간 200회 이상의 거래나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타주 온라인 소매상들은 판매세를 붙여야 한다. 거의 모든 온라인 소매가 판매세 부과대상인 셈이다.

대표적인 온라인소매상인 ‘아마존’의 경우 2015년부터 이 회사가 일리노이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팔 때는 판매세를 부과해 왔으나 아마존을 통한 제3자 거래에는 판매세가 없었다. 10월부터는 이 모든 거래에 판매세가 부과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소매상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 이 판매세는 소비자가 결국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판매세가 면제되는 품목도 있다. 상품권이나 디지털북, 음악, 미디어 계통의 상품에는 판매세가 없다.


이승일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