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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소수계 우대정책 인정하나

대법원 심리 결정

연방 대법원이 미시간 주의 공립대학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금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25일 시카고트리뷴은 이날 연방 대법원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미시간 주의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시간 주법은 공립대학 입학과 관련해 어떠한 후보에게도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03년 대법원은 대학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계 우대정책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2006년 주민투표를 통해 또 다시 금지시켰다.



이후 소수계 우대정책 지지단체가 항소를 제기해 위헌이라고 판결됐고, 다시 연방 법원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트리뷴은 대법원이 미시간 케이스를 텍사스대 케이스보다 앞서 처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백인 에비게일 피셔가 소수 우대 정책 때문에 성적이 같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합격하고 자신은 불합격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한 적 있다. 김주현 기자 kj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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