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Home Alone' 안 되는 나이, 14세→12세 하향 조정
IL 주하원 '나 홀로 집에' 법 개정안 승인
현재 일리노이 주에 적용되는 'Home Alone(나 홀로 집에)법'은 부모가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보호자 없이 24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일 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1 대 반대 1로 통과한 Home Alone법 개정안은 해당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 소스노우스키(공화•락포드•41) 주 하원의원은 "14세가 될 때까지 혼자 두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은 지난 1992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리노이 주가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라며 "12세로 낮추는 것이 더 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소스노우스키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1992년 케인 카운티의 한 부부가 두 딸(당시 9세•4세)을 9일 동안 집에 두고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일이다.
일리노이 주의 Home Alone법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아동보호법으로 알려져 있다.
일리노이 정책연구소(IPI)는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를 장시간 혼자 두는 것은 안될 일이지만, 특정 연령을 법으로 명시한 주는 많지 않고 특히 만 14세를 제한 연령으로 둔 주는 일리노이 뿐"이라고 전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이 허용되는 나이는 주마다 다르며, 일부 주는 최저 연령을 정해놓지 않았으나 아이를 혼자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주민들은 일리노이 주의 강력한 Home Alone법이 저소득층, 편부•편모 가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왔다.
Kevin Rho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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