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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첫 여권발급제한 조치…일본서 선거법 위반 혐의

중앙선관위가 해외에서 선거법을 어긴 한인에게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내렸다. 재외선거 실시 이후 해외에서 선거범죄 혐의자에게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 모 단체에서 특정 정당 및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한인 A씨에게 여권발급·재발급 제한조치가 내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일본 도쿄 소재 모 소학교에서 열린 한인행사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당과 예비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 218조의 14 및 제 25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일본대사관재외선관위 조사에 불응해 제한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A씨가 7월 19일에도 같은 불법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고 사전에 일본재외선관위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 발급 제한조치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 시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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