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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증 아이오와 주에서 상호인정

미시간 이어 중서부 두번째

앞으로는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아이오와 주에서도 면허증을 교환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시카고 총영사관은 29일 허철 총영사가 30일 오전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시티 주정부 청사에서 교통국장과 운전면허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서에 서명한다고 발표했다.

서명과 동시에 발효될 이번 약정에 따라 18세 이상의 유효한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아이오와 주의 시력(적성) 검사만 통과하면 필기시험과 주행시험 없이 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미주에서 한국 면허증을 인정하는 주는 매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레곤, 미시간, 아이다호, 앨라배마, 웨스트버지니아 등이며 중서부에서는 미시간에 이어 아이오와가 두번째다.

특히 미시간과 아이오와주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한국 총영사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에는 한국 면허증에 영어 이름이 기입돼 있지 않아 영사관 인증서를 첨부해야만 면허증 교환 발급이 가능하다.



또 아이오와주 면허증을 받을 때 한국 면허증도 함께 소지할 수 있어 귀국시 한국 면허증을 돌려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다. 면허증 교환 발급시에는 일반 면허증 발급비만 납부하면 된다.

중서부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일리노이의 경우 주정부에서 다른 커뮤니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한국과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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