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승인 케이스 나온다
신분조회단계 오래 걸려
시카고 지역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10월 말 승인된 케이스가 이번달 초 접수자에게 공지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접수 시작 직후 제출한 신청보다 한달 가량 나중에 들어간 케이스가 승인된 것. 이는 신분조회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민로그룹의 안희원 변호사는 2일 “10월 29일자로 승인된 케이스를 오늘 연락받았다. 모두 3건이 승인됐는데 8월 말 접수된 케이스가 2건, 9월 중순 접수된 것이 1건”이라며 “이들 케이스에 앞서 제출된 것도 있었는데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승인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심시관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신분조회의 경우 일찍 접수했다고 먼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일자가 빠르다고 해서 먼저 승인을 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방유예 신청자의 경우 지문채취까지는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이후 신분조회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방유예조치는 1981년 6월 15일 이후 출생하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며 범죄기록이 없는 학생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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