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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 의회 통과한 서류미비자 임시운전면허란?

일반면허증과 구분
올 가을 발급예정
소셜번호 없어도 가능

지난 8일 주의회에서 통과된 방문자임시운전면허(Temporary visitor driver's licenses·이하 TVDLs)는 서류미비자들도 취득이 가능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오랜 바람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는 팻 퀸 주지사의 서명으로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일리노이는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네번째 주가 된다. 또 2003년 이후로는 첫번째 주로 친이민자 정책의 표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이민난민자연합(ICIRR)에서 내놓은 TVDLs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TVDLs이란 무엇인가.

“서류미비자들도 발급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사실 일리노이 주정부는 2005년부터 TVDLs을 발급해 왔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유학생, 임시노동자의 배우자나 자녀, 장기방문자, 이민법상 일을 할 수 없는 거주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이번 주의회에서 통과된 SB957은 TVDLs를 서류미비자들까지 확대하고 있다.




-운전면허증과 다른 점은.

“일반면허증은 흰색에 빨간색 줄이 들어가지만 TVDLs의 경우 보라색 줄이 넣어져 있어 쉽게 구분이 간다. 또 신분증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서류미비자들에게 일반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연방 리얼아이디법에 따르면 일반면허증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TVDLs은 일반면허증과 확연히 다르고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리얼아이디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TVDLs 발급 요건은.

“일리노이에 1년 이상 거주했고 유효한 여권과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받을 수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허시험에 통과한 뒤 3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언제부터 발급되나.

“법안에 따르면 주지사 서명 후 10개월 후다. 따라서 올 가을부터 가능하다.


-기타 중요한 사항은.

“총무처가 서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당일 발급이 불가능하고 추후 우편으로 배달된다. 또 TVDLs은 합법적 체류신분자에게도 발급되기 때문에 TVDLs을 소유하고 있다고 모두 서류미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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