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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일자 혜택…‘이민법상 21살’ 기준

I-485 접수까지 합법적신분 유지해야

연방이민국이 지난 달 25일 샌프란시스코 제 9연방순회항소법원의 De Osorio 케이스(어린이신분보호법에 따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 수속을 하다 21세가 넘은 자녀도 새로 이민 수속을 할 때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성인이 된 자녀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우선일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주판 1일자 1면 보도>

이민법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최소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민법상 21살을 넘긴 자녀들의 합법적 신분 유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독자들의 문의가 계속돼 영주권 수속 중 21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영주권 진행 과정에 대해 이민법 전문 이홍미 변호사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21세가 의미하는 것은.

-이민법상의 21살을 말한다. 즉, 가족초청 청원서(I-130)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까지 계류기간을 뺀 나이가 이민법상 21살이 넘을 경우 우선일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자녀가 23살이고 I-130 계류기간이 4년이라면 자녀의 이민법상 나이는 19살이며 우선일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업(H-1B) 이민의 경우.

-영주권 진행의 2번째 단계인 I-140이 접수되고 승인될 때까지 계류기간을 뺀 나이가 이민법상 나이다. 현재 21살이지만 계류기간이 1년 반이면 이민법상 나이는 19살 반이다. 따라서 가족 및 취업이민 모두 자녀의 이민법상 21살이 넘지 않아 어린이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 수속을 하다 성인이 된 자녀도 새로 이민 수속을 할 때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민법상 21살이 넘었을 경우.

-부모가 영주권자라면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 된다. 현재(1일) 이민국에 따르면 8년 정도 소요된다.

▶이민법상이 아닌 21살 이상 자녀의 합법적 신분은 언제까지인가.

-영주권 전체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할 때까지다. I-485 접수 전 21세를 넘은 자녀는 학교에 등록하거나 취업비자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한국에 머물면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아야 된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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