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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원천봉쇄'

이민국, 종업원 채용기록 I-9 양식 교체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8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연방정부의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에 더 적합하도록 종업원채용기록(I-9) 양식을 새 것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이민개혁 논의에서 공화당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불법 고용 단속 강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발표다.

이날부터 발효된 새 양식은 기존 양식보다 1쪽이 더 늘어나 2쪽으로 구성되며 기재 항목도 더 늘어나 허위 사실 기재를 통한 불법 근로 행위 적발이 더 용이하도록 했다.

늘어난 기재 항목 가운데 특히 외국 국적자일 경우, 여권에 기록된 정보들을 추가하도록 한 것은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 밖에 종업원의 전화번호와 e-메일을 기재하는 난도 새로 생겼다.



이번 조치는 포괄적 이민개혁방안 가운데 공화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경경비 강화'와 '불법고용 단속 강화'를 수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포괄적 이민개혁방안과 관련, E-Verify 시스템의 전국 실시 의무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새 양식 도입과 관련해 USCIS는 "일부 있었던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 양식을 도입했다"고 밝히며 전국 의무화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새 양식은 기존 직원에겐 해당이 없으며 신규 채용되는 직원에게 적용된다. 이전 양식들도 5월 7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USCIS는 기존 직원에게 새 양식을 쓰도록 하면 오히려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새 양식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I-9central)에서 구할 수 있다. USCIS는 새 양식 사용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고용주들을 위한 지침서(M-274)를 다음주 중 내놓을 예정이다.

I-9 작성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양식 한 장당 110~1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로 불법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적발 시 종업원 1인당 375~3200달러, 두 번째는 3200~6500달러, 세 번째부터는 4300~1만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 고의적으로 불법 고용을 지속했을 때는 벌금 외에 최대 징역 6개월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뉴욕지사=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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