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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영주권자 되려면? 이민개혁안 일부 공개

위법사항 없어야 하고 국토안보부에 등록…
상원 상정 4월 초로 연기

포괄이민개혁법안 초안의 일부가 공개됐다.

시카고트리뷴은 11일 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방이 지난 몇주간 초당적 법안 작성을 위해 토론을 벌인 결과 법안의 핵심인 불법 이민자 1천100만명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방법론이 일부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우선 불법 이민자들을 국토안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미국에 있었던 기간만큼의 연방 세금을 보고하고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합법 신분을 부여받게 될 불법 이민자들은 위법 사항이 없어야 한다.

합법 신분 자격이 인정되면 불법 이민자들은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 실업보험 등의 연방 정부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제받는 불법 이민자들이 영주권, 나아가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주권 취득까지는 최소 1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비숙련 외국인력을 유입하는 게스트 워크 프로그램의 세부 규모와 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이민개혁 8인방은 당초 부활절 휴회를 떠나기 전인 오는 22일까지 법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4월 초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현 기자 kj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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