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대졸 유학생 노동허가 없어 발동동

#. 지난해 12월 칼리지를 졸업한 A(28)씨는 신청했던 노동허가(EAD) 카드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유학생인 그는 졸업 전, 현장취업실습 프로그램(OPT)에 신청했고 이후 실무를 익힐 수 있는 회사들을 찾아 연락을 취해왔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는 카드 때문에 여러 회사로부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이미 오래전, 이민국으로부터 OPT신청서를 무사히 받았다는 연락을 받아 곧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1년 일하려고 온갖 신청서류를 넣었는데 벌써 그 기간의 4분의 1이 사라졌다.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 한국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OPT 대기중인 B(24)씨는 오지 않는 EAD카드 때문에 발이 묶였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 B씨는 이민국으로부터 'OPT 승인서'를 받았지만 카드와 소셜시큐리티넘버가 없어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조심스레 운전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경찰에 잡히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냐"며 "OPT 승인을 받았어도 카드가 없으니 신분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살 때 '만료된 면허증'을 보여주면 다들 의아해 한다"고 말했다.





일부 유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도 EAD 카드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OPT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실습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질적 전공 학습'이라 불리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OPT 규정상, EAD카드를 받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고 90일 내 유·무급, 자원봉사 일을 찾지 못하면 OPT 특혜가 사라진다. 최근엔 OPT 서류 심사가 강화돼 서류를 늦게 제출할 경우,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 신청 가능 기간은 졸업 3개월 전 또는 졸업 후 2개월까지다.

최근 '오지 않는 EAD카드' 관련 사례를 몇 건 접했다는 조너선 박 변호사는 "3개월 이상 EAD카드를 받지 못했다는 건 우편물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운전면허 갱신도 안 되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민국(USCIS)에 연락하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USCIS측도 신속한 신고와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SCIS 섀런 럼머리 대변인은 "90일 넘게 EAD카드를 못 받는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우선 OPT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영수증 번호로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고객센터(1-800-375-5283)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라. 오래 기다리지 말고 이민국 인포패스(infopass.uscis.gov)를 신청해 실무자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답했다.

구혜영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