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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영업" 비필수 사업장 500곳 적발

위반시 벌금 최대 1만달러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일리노이 주가 발령한 "비필수 사업장 영업 중단"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해온 시카고 사업체 500곳이 처벌 위기에 놓였다.

시카고 시는 "레스토랑•바•요가 스튜디오•미용실 등 비필수 사업장이 공공연히 또는 비밀리에 매장 운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매일 접수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신고된 건수만 500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필수 산업'(essential industry)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장들은 최소 오는 30일까지 재택 근무를 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시는 "필수-비필수 판단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신고가 잘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나, 조사 후 비필수 사업장이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리노이 주는 신문사를 비롯 은행•그로서리•병원•약국•세탁소 등을 '필수적 산업'으로 분류하고,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레스토랑은 배달 또는 픽업 서비스만 가능하고 식당 내에서 손님이 식사할 수는 없다.

필수 산업에 대한 문의는 전화 800-252-2923, 비필수 사업장 운영 사례 신고는 311로 하면 된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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